잠복결핵 양성, 검진과 치료에 대하여

잠복결핵 감염 바로알기

 

최근 국가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복결핵 양성 결과를 들고 내방하시는 환자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학교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복결핵 양성 결과지를 받은 분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잠복결핵이 무엇인지, 가족에게 전염되는 것은 아닌지, 치료는 꼭 받아야하는지 등 궁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잠복결핵에 대한 궁금증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결핵 진료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복결핵 감염이 무엇인가요?


잠복결핵 감염(Latent tuberculosis infection)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결핵균이 존재하나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


즉 결핵균에 감염은 되었지만 증상이 없고, 검사 상 활동성 결핵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세계 인구의 1/3이 결핵균에 감염된 잠복결핵 감염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활동성 폐결핵(active pulmonary tuberculosis)은 완전히 다릅니다. 활동성 폐결핵은 현재 결핵균이 환자의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고 전염성이 높으며 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을 동반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항결핵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핵균에 노출되어 감염되면 아래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 감염 → 활동성 결핵 발병 (약 10%)
  2. 감염 → 잠복 상태 유지 (약 90%)

통계적으로 감염된 환자들 중 10%에서는 활동성 결핵이 발생합니다. 이 10%를 미리 막아보자는 것이 잠복결핵 감염 치료의 목표입니다. 항결핵제로 잠복해있는 결핵균이 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미리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잠복결핵 검사 대상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잠복결핵 검사는 결핵균에 단순 감염이 된 상태에서 활동성 결핵이 발병할 위험이 높은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다면 치료가 권고되는 사람들에게 시행합니다. 잠복결핵 검사는 위양성률이 높은 편입니다. 불필요한 치료를 막기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검진 대상자라는 말을 듣고 검사를 받으셨나요? 이 경우, 양성이라면 치료가 권고되는 집단에 속해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국가 결핵 관리지침 중 ‘검진 대상’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검진 대상

가. 결핵 발병 시 집단 내 전파 위험 등 파급 효과가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 기관 및 학교의 교직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 「결핵예방법」 제11조1하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는 「지역보건법 의료법」에 대해 특례를 포함하므로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원의 종사자도 해당함 

나.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아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자

* 「결핵예방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 

다. 전염성결핵환자와의 접촉자 


 

잠복결핵 치료, 꼭 받아야하나요?

아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복결핵 치료의 대상

잠복결핵 양성일 때 치료가 권고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염성 결핵환자의 접촉자가 아닌 경우)

1. 활동성 폐결핵 발병 가능성이 정상에 비해 높은 경우 – 면역저하자, 전염성 결핵 환자 밀접 접촉자 등

2. 활동성 결핵이 발병했을 때, 지역사회에 미칠 위험이 큰 경우 –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종사자 등

즉 활동성 폐결핵 발병 위험이 높거나, 폐결핵 발병 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권고합니다.

결핵진료지침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시행 – 결핵 발병 고위험군

HIV 감염인 – 이들은 일반인에 비해 50-100배 더 결핵 발병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TNF 길항제 사용자 혹은 사용예정자

흉부X선상 과거 결핵치료력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병변이 있는 경우

– 모든 연령에서 최근 2년 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TST 또는 IGRA 양전이 확인된 경우)

 

치료 고려 – 결핵 발병 중등도 위험군

– 규폐증

–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중이거나 사용예정자 (15mg/일 이상 prednisone, 1개월 이상 사용)

–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 당뇨병

– 두경부암 및 혈액암

– 위절제술 혹은 공회장우회술(jejunoileal bypass) 시행 혹은 시행예정자

 

치료 권고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잠복결핵감염 검사 양성 환자

–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 종사자 등

 

의료기관 종사자 중 치료 대상자

– 주기적 검사에서 양전(음성에서 양성으로)이 확인된 경우

– 최근 2년 내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경우

– 1군 종사자, 2군 종사자가 양성일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 분류
의료기관 종사자 분류

 

치료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검진 대상자의 경우 꼭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우선 1, 2군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치료를 시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역이 취약한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 집단시설 종사자(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의 경우 치료를 강하게 권고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의료기관 3군 종사자 – 정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의원 등에서 일하는 의료인인 경우

* 의료기관 4군 종사자 – 행정직 직원 등 환자와 접촉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 학교 기관 종사자 –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 및 학교 직원

*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 의사인 저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잠복결핵 양성인 개인만을 고려한다면 치료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한다면 집단 내에 폐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소속 집단에 전염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는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검진 대상인 직장에 있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었다면 말입니다. 우선 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평생 잠복결핵 검사를 해볼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행여 검사가 양성이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치료가 필요치 않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은 잠복결핵 감염 회사원에게 추후 발생할 전염 가능성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검진 대상자인 분들이 어째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속 집단의 특성이 다르기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2023년 국가결핵관리지침의 <잠복결핵 치료의 기본 원칙>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전설명과 자발적 동의에 의한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

치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환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강제하는 수단은 없습니다.

 

잠복결핵 치료에 대한 개인적 의견

저는 양성 판정을 받은 분들께 치료를 받는 편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평생에 걸쳐 10% 정도에서 전염성 폐결핵이 발병합니다. 잠복결핵 치료는 활동성 폐결핵의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줍니다. 동시에 내가 소속된 집단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기로 하는 결정이 환자에게 더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결핵 약제를 복약하기 어려운 개인 사정이나 건강 문제 혹은 임신 계획 등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치료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잠복결핵 치료 과정에는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핵 약제를 3개월 이상 복약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료에 대한 환자분들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이유입니다.

 

잠복결핵 치료, 어떻게 진행되나요?

잠복결핵 치료에는 폐결핵 치료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약제가 사용됩니다. 바로 이소니아지드(H, isoniazid)와 리팜핀(R, rifampin)입니다. 잠복결핵 치료는 이들 약제를 각각 또는 조합하여 시행합니다. 선택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3HR :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병합 3개월 요법

2) 4R : 리팜핀 단독 4개월 요법

3) 9H : 이소니아지드 단독 9개월 요법

이전에는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9H)을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핵 진료지침’에서도 이를 기본 치료로 권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연구들에서 3HR 요법과 4R 요법이 9H 요법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짧은 3개월 혹은 4개월 요법이 선호되는 추세입니다.

치료약제와 기간은 환자의 기저질환과 나이, 복약중인 약제 등을 고려해 의사와 환자가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잠복결핵 치료비, 많이 드나요?

잠복결핵 치료는 전액 무료로 치료비가 들지 않습니다.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면 환자분들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 잠복결핵 치료를 받으려고 할까요? 이 같은 이유로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 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치료와 관련해 받는 검사와 처방에 대해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등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잠복결핵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글이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잠복결핵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까운 보건소 혹은 의료기관에 방문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ference

1. 결핵진료지침 4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2.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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